인천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단200458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7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로 이 사건 사고발생 전 약 2개월 전부터 피고의 제2공장으로 출근하여 피고가 그때그때 제공하는 다양한 크기의 목재의 재단작업을 하였던 점, 원고가 위 공장 내에서 피고의 직원들과 같이 근로를 하다 피고소유의 이 사건 기계에서 사고를 당한 점, E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F'이라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사내하도급을...근로계약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G의 대표이사 H은 대표자 명의만 대여한 자로서 원고의 고용 여부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도 H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공장 관리소장이었던 증인 D는 원고를 포함한 공장 출근 근로자들을 면접 보고 근로조건을 정해 주었고 매주 월요일 출근 시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피고 소유의 공장 내 기계를 점검 및 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단지 공장 전반의 생산관리만을 담당하였을 뿐 안전교육 등 인사노무관련 사항은 하도급업체
판시사항
[AI요약]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5,648,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4. 피고의 제2공장 내에서 이 사건 기계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우측 근위지골 무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기계는 하단부에 안전버튼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왼쪽 사이드 바가 없었고 좌우 상판의 수평이 맞지 않았
음.
- 원고는 수리되지 않은 기계로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본래 사용방법과 달리 좌우 상판 가운데에 서서 작업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사용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의 실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고 발생 전 약 2개월 전부터 피고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로 피고의 제2공장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목재 재단 작업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과 같이 근로하다 피고 소유의 기계에서 사고를 당
함.
- E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피고로부터 사내하도급을 받은 자이며, G는 등기부상 본점이 피고 공장 내에 있고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
음.
- G의 대표이사 H은 명의만 대여한 자로 원고의 고용 여부 및 사고 발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도 H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 공장 관리소장이었던 증인 D는 원고를 포함한 공장 출근 근로자들을 면접 보고 근로조건을 정해주었으며, 매주 월요일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피고 소유의 공장 내 기계를 점검 및 수리하였다고 진술
함.
- D는 공장 전반의 생산관리만 담당하고 안전교육 등 인사노무 관련 사항은 하도급업체 실무자가 담당했다고 주장하나, 하청업체 담당자들의 인적사항, 근무형태, 업무분담 등에 대해 알지 못
함.
- D가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시 원고를 병원으로 데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