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5.11.17
인천지방법원2014가단85352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85352 판결 손해배상(산)
업무상재해손해배상
판결 요지
업무상재해(상병명: 각막미란, 결막낭 이물)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123,530원, 요양급여 139,260원(요양기간 2011. 10. 13. ~ 2012. 1. 19. 통원 98일)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업무상재해가 피고의 안전조치 또는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3. 피고에게 고용되어 B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못이 눈을 충격하여 결막손상 등의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위 사고가 피고의 안전조치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총 53,640,50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위 업무상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123,530원, 요양급여 139,260원(요양기간 2011. 10. 13. ~ 2012. 1. 19. 통원 98일)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안전조치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가 입은 업무상재해가 피고의 안전조치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업무상재해가 피고의 안전조치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안전조치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시사함.
- 원고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실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
됨.
- 업무상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본문발췌]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1. 10. 13. B 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못이 원고의 눈을 충격하는 바람에 결막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
다. 위 사고는 피고가 안전조치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3,640,507원(= 일실수입 20,971,577원 + 치료비 2,668,930원 +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