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216600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책임의 근거 (1) 피고 태산아웃소싱 청구의 표시: 근로계약상의 신의칙상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우성산업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판시사항
[AI요약] # 파견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529,6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55%는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태산아웃소싱은 인력공급업체이고, 피고 우성산업은 자동차부품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
임.
- 원고는 2015. 6. 18. 피고 태산아웃소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우성산업 공장에 파견되어 단순 기계조작 업무를 수행
함.
- 2015. 7. 17. 15:40경 원고는 피고 우성산업 공장에서 프레스기계(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사출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기계에 눌려 우측 수부 압궤손상(제1수지, 근위지골골두, 제2-5수지 중수골 절단)을 입는 사고를 당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관절이단술 등을 시행 받고 요양기간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견사업주(피고 태산아웃소싱)의 책임 근거
- 피고 태산아웃소싱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됨.
-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경우 사용사업주(피고 우성산업)의 안전배려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함.
- 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노무를 직접 지배·관리하며, 파견사업주는 피용자들의 작업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할 때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피고 우성산업은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함.
- 피고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서 피고 태산아웃소싱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피고들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여 피고 우성산업의 안전배려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