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1.10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9528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합59528 판결 임금
주52시간단체협약
판결 요지
피고의 주휴수당 지급
-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로 주 56시간 또는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단체협약 제7조), 1일 2교대로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하며, 월 22일(2월의 경우 20일)을 만근으로 하여 근로자가 만근을 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단체협약 제9조).
-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정한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위 임금조견표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만근한 근로자들에게 5일의 근무일마다 1회분씩...주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들 1인당, 매월 평균적으로 약 2.86일의 주휴일(= 한 달에 포함된 주휴일수 평균 4.3일 × 피고의 전체 버스 운전직 근로자 수 대비 주휴일에 근무한 버스 운전직 근로자 수의 비율 2/3)에 주휴일 하루당 1일 근로시간인 9.5시간만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원고들의 통상시급이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 해당 표의'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 56조}.
- 한편, 원고들 1인당, 매월 평균적으로 약 2.86일의 주휴일(= 한 달에 포함된 주 휴일수 평균 4.3일 × 피고의 전체 버스 운전직 근로자 수 대비 주휴일에 근무한 버스 운전직 근로자 수의 비율 2/3)에 주휴일 하루당 1일 근로시간인 9.5시간만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원고별로
판시사항
[AI요약] # 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일근로 가산수당 청구 및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월 22일(2월은 20일) 만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 왔
음.
- 원고들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피고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원고별로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을 주휴일로 대체해왔으므로 일요일 근무가 주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주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노동조합과 합의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단체협약 등으로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 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매월 평균 약 2.86일의 주휴일에 9.5시간씩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피고는 2015년 단체협약에 "주휴일은 운수업 특성상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개인별 매주 근무하지 않는 첫 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나, 이는 이 사건 청구기간(2013. 4. ~ 2015. 7.) 이후인 2015. 8. 1.부터 효력이 발생
함.
-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는 피고가 노사합의 등으로 주휴일인 일요일 대신 통상 근로일을 주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들로부터 휴일 대체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대체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했다는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2015. 8. 1. 이전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