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노조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F지회(이하 '이 사건 제1노조'라고 한다)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2015. 12. 21.경부터 이 사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경 위 G지점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제2노조인 전국운수사업민주버스노동조합 F지회(이하 '이 사건 제2노조'라고 한다)와 단체교섭을 하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제1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
다. 나....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지도 아니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단체교섭담당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볼수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1 인천 소재 4개 버스회사를 통합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여객운송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였고, G지점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소속 전 지점이 인천 시내에서 이 사건 회사와...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G지점은 인사, 노무 등에서 이 사건 회사와 분리되어 일부 재량권 및 독립적인 운영체계 등이 존재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용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1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거부한 행위 및 노조원을 징계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4. 당심의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