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7.03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8911
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228911 판결 부인의소
사내하도급사용자하청도급+1
판결 요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위들로써 피고에게 변제한 덕분에 피고가 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려고 사내하도급을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위장했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작업복을 입고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며 소외 회사 생산팀장의 명함(을21)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피고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지위였던 사실,...제품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물품들은 피고가 생산한 것인 점, 파산에 임박한 소외 회사로서는 사내하청의 특성상 그리고 제조자가 피고라는 특징상 '피고에게' 완제품 양도를 하는 것이 환금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점, 다른 일반채권보다는 근로의 대가가 우선적으로 지급되게 할 정당성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