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6.09
인천지방법원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파견손해배상
판결 요지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2 위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에, 3 위 2012. 8. 2....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
다. 3.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또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