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8.30
인천지방법원2018가합60754
인천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6075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과로사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병원 외과에는 환자가 많지 않았고, 망인이 실시한 수술이나 당직 횟수도 많은 편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과로를 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 내지 가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1 망인은 이 사건 병원으로 이직하기 전 J병원 암센터장, K병원 외과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암수술을 한 경력이 있고, 언론사로부터 위( 밖 ) 수술 분야 대전·충청 지역 최고의 사로 선정되기도 한 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도 주로 암, 다발성 손상 등 중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였
다. 2 망인은 자택이 이 사건 병원에서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위 병원 소속 의사 중 유일하게 피고가 제공한 위 병원 인근(약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