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1.19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12401
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
계약해지도급손해배상
판결 요지
또한 원고 스스로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H지부에 입회비 7,000,000원을 납부하고 신규 조합원이 되었다는 것인데,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자릿세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법률상 근거도 없다....해지되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F에 입사하면서 납부한 자릿세 및 상조회비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H지부는 조합원들이 임의로 구성한 사실상 친목단체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행상 지부장이 책임지고 자릿세, 상조회비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의 보관자로서 원고에게 자릿세 30,000,000원 및 상조회비 3,500,000원 합계 33,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자릿세 30,000,000원 및 상조회비 3,500,000원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H지부의 조직차장 및 사무장의 직책에 있던 자로서 피고 B와 공모하여 공동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책임 만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F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반도급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