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하순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맺은 근로계약과 피고들이 그 전에 맺은 아파트 위 ·수탁관리계약 등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함을 갖고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파견 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2018. 1....그 분쟁이나 원고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노무 제공(사무처리과정)에 관하여 원고의 안전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원고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비록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편의상 '피고 대표회의'라고 한다)가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지위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파견근로와...(그중 휴일을 뻬면, 10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느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는 실제로 출근하지 못한 사실, 나 등에 따른 원고의 2018. 1.분 급여액은 310만원(= 기본급 270만원 + 직책수당 4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한편 갑 38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밖에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피고 회사에게는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