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4.23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72243
인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19가단272243 판결 손해배상(산)
과로사손해배상
판결 요지
망인의 심장질병 (급성심장사)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망인의 경우 사망 이전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과로를 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사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
다. 6) 한편, L협회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하였다....다만, 청장년급사증후군의 원인을 추정하는 여러 의견에서 부정맥 등 심장에서 기인한 원인을 추정하거나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에 의해 자율신경 계통의 이상을 초래하는 기전을 설명하는 등 유전적 소인뿐만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 혹은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을 발병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
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과로의 정도가 상당하였다면 사망에 이른 기여로 판단해야 한다....망인은 31세의 나이에 원인 불명으로 사망하였으나, 과로의 정도가 급성, 만성으로 극단적으로 높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과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
다. 5) 이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