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관련 규정 제90조(성희롱 예방 및 조치) 1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사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케 해서는 아니 된
다. 2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다. 3 직장 내 성희롱을...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G은 H에게 원고 A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H은 이를 J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한편, 원고 A에게도 직접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기사인 K에게도 원고 A에 대한 허위의 사실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원고 A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I은 다른 동료들에게 원고 A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J는 원고 A에게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G 등이 하는 원고 A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 A의 동료들인 점,...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로서 성희롱 예방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 Dol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여지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D의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미이행 또는 불완전이행과 G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