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11.23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81684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8168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행위에 기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 내 원고의 지위,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그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
다. 라....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와 E는 공동하여 피고 C의 특수폭행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