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3.07.14
인천지방법원2022나60311
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60311 판결 손해배상(자)
연차수당손해배상
판결 요지
지급된 연차수당 1,072,300원 포함) ÷ 3개월], 2 예비적으로 5,321,015원[= 제1심판결이 인정한 월 평균 급여액 5,239,166원 + 2019. 1.부터 2021. 1.까지 연차수당의 월 평균액 81,849원(3년간 연차수당 합계액 2,946,580원 ÷ 36개월)]을 원고의 2037. 3. 31.까지 월 평균 급여액으로 주장한다....추가하는 부분 일실수입 산정시 연차수당이 월 평균 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원고들은, 매년 1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일실수입 산정시 월 평균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1 주위적으로 5,596,600원[= 2021. 1.부터 2021. 3.까지 근로소득 합계액 16,789,800원(2021. 1....따라서 연차수당을 월 평균 급여액에 포함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