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7.21
인천지방법원2022노3413
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34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특수고용
판결 요지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
다.
-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F을 고용하여 이 사건 체육관에서 종합격투기, 주짓수 등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
다. 2) D은 2020. 1. 2.부터, E은 2020. 4. 6.부터 각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체육관에서 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