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12.05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39
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결정시정명령
판결 요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1....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에 따른 시정조치보고 법령의 적용 1....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선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해선 징역형을 각 선택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