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10.30
인천지방법원2023나80589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80589 판결 임금
주52시간
판결 요지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차 보충협약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유리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 AE이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제1, 2차 보충협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대표권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2차 보충협약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기존 근로시간제도를 변경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내용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