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고정189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무에 복귀한 이후 17회의 단체교섭 일자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단 2회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참석하게 하였을 뿐인 점, 3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은 단체교섭 일자 전에 불참 통보를 모두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일자 전에 불참 통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피고인 조합과 함께 공동교섭을 진행한 상당수의 조합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조합장, 상무, 상임이사 등이 단체교섭 일자에 비교적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고인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은 2023년...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1.경 D노동조합 E본부로부터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안내'에 따른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2023. 6. 7.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2층 소재 D노동조합 E본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4차 단체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
다. 증거의 요지 1....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날짜에 조합장이 참석하여야만 하는 출장, 행사 등이 있어 사전에 불참 통보를 하였는바,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