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11.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2가단54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1. 25. 선고 2012가단5488 판결 손해배상(산)
산재보험손해배상
판결 요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A은 피고와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망 A은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인다(나아가 망 A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은 부제소특약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였으므로 산재로 치료받게 된다면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
다. 망 A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2. 6. 27.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4. 8. 25.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