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7.10.12
전주지방법원2007노727
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노7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교섭사용자단체교섭교섭요구
판결 요지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위 * 노동조합이 발송한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연기를 요구하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교섭을 각 해태하였
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체교섭 진행 현황, 해태내역서, 단체교섭 진행 회의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각 해태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3) 당심의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위 노동조합이 발송한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위 답변서 내용과 같이 8. 15.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6. 7. 26.경 '같은 해 8. 1....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 판시 유죄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육류가공업을 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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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 위 *** 노동조합이 발송한 '2006. 7. 24. 10:00경 회사사무실에서 단체교섭을 하자'는 취지의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답변 없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6. 7. 25.경 '그 다음날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 자'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