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8.20
전주지방법원2012가단37475
전주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가단37475 판결 손해배상
단체교섭결정단체교섭교섭거부+1
판결 요지
피고들의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전일여객(이하 '피고 전일여객'이라 한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33호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전일여객은 위 신청사건에서 원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8. 원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 전일여객과의 교섭권한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1....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전일여객과 피고 호남 고속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점, 피고 전일여객과 피고 호남고속에 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당시 원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고, 위 피고들에 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12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상호 견해 차이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던 점 등이 사정이 인정된다....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