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10.15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4677
전주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단14677 판결 청구이의
단체교섭결정단체교섭단체협약
판결 요지
이후에는 이 사건 간접강제조항에 따른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
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경우 피고와 기존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은 단순히 원고에게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한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1. 11. 8.자 합의 이후로 원고에게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을 뿐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1. 11. 8....판단
-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청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명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간접강 제조항은 원고가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조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원고에게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