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8.25
전주지방법원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전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판결 업무방해
사내하도급하청도급사내하도급+1
판결 요지
범죄사실 「2013고정785(피고인 G, H, A, I,,B, C, J,D, E, K, F에 대하여)」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Q 노조 비정규직지회(이하 'R'라고 한다)는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속칭 '사내 하도급'을 받아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
다. 「2014고정118(피고인 G, H, A, I, F, M, L, C, J, N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속칭 '사내 하도급'을 받아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임원, 집행부원, 대의원 및 조합원이다....대법원이 2010. 7. 22, 피해자 회사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S을 피해자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R는 2 010. 8.경부터 위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전주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해자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위요 구를 거부하자, R 임원, 집행부원 및 대의원들인 피고인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일 명 '쟁대위')를 구성한 다음 정규 근무와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잔업 및 휴일 특별근무를 거부하거나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