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
판결 요지
나) 판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경영성과급 및 타결축하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2014년에는 정기상여금 3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2015년에는 정기상여금의 5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2016년에는 정기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로 한 사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을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합의서'로 작성하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대한 원만한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 100%와 타결축하금 1인당...
라.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합의의 경위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2014년에는 정기상여금 3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2015년에는 정기상여금의 5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2016년에는 정기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 대에 대한 합의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
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마. 피고 회사의 급여기준(갑 제1호증의 1) 및 급여기준 중 급여계산지침 (을 제1호증의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