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10.23
전주지방법원2014가합7987
전주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987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손해배상
판결 요지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N의 행위는 일단 피고 회사의 규칙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N에 대하여 내린 징계는 감급 1월(감봉금액 30,000원)이었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 N의 취업규칙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징계 정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그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N에게 1차 징계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차 징계처분 역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다....원고 N에 대한 징계에 관한 부분
- 원고 N의 주장 원고 N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원고 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2011. 8. 5.과 같은 달 8일 피고 회사에 외출계를 제출하고 외출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1. 9. 9. N에 대하여 무단외출을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이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201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