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5.28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
전주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1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5.부터 2010. 12. 10.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7월부터 2010.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2,349원부터 2,400원을 지급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23.부터 2011. 10. 18.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 등 2명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7월부터 2011. 6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에 미달하는 2,778원에서 2,962원까지, 2011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 미달하는 2,458원에서 2,928원까지 지급한 것이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