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2.03
전주지방법원2014나10383
전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나10383 판결 청구이의
단체교섭결정단체교섭교섭요구+1
판결 요지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효력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로 체결될 단체협약에 관한 응낙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 피고가 전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한 날은 2010. 12. 8.인바,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효력범위를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최초로 체결될 단체협약에 관하여 적법한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4. 5.부터 2013. 2. 19.까지 피고의 그러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고는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피고의 적법한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간 접강제조항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조건은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집행문의 부여는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위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입승인을 한 후 그 산하 호남고속지회(이하 '호남고속지 회'라고 한다)로 편제하였
다. 3) 피고는 호남고속지회에 편제된 근로자들을 위하여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2010. 9. 13.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
다. 4)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57호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