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08
전주지방법원2014나1877
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877 판결 임금
야간근로수당
판결 요지
야간근로수당 부족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산정기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준금액을 이 사건 청구기간의 법정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0. 7.부터 2011. 9.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의 차액(최저임금 미달액) 및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야간근로수당 부족액)의 합계액인 별지 1 표 총계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제 야간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야간근로수당 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사이에 200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