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9.15
전주지방법원2016가단28882
전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28882 판결 퇴직금등
근로시간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
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그리하여 식당· 호텔 등의 접객원이 근무장소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산입된다....포괄임금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
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 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