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1.23
전주지방법원2017나4396
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396 판결 청구이의
단체교섭결정단체교섭교섭창구+1
판결 요지
피고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
다. 그렇다면 오히려 원고는 가처분결정일인 2010. 12. 8.부터 피고와의 단체교섭을 중단한 2012. 4.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가처분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피고가 전북자동차 노조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원고가 성실히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2010년도'는 단체교섭의 대상을 특정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
다. 다....원고는 이후 피고와 사이에 2011년도 임금및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2012. 4.경 전북자동차노조로부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자 피고에게 2011. 7. 1.부터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하며 교섭 중단을 선언하였고, 2012. 5.경 소속 근로자 과반수가 속한 전북자동차 노조를 대표 노동조합으로 공고하고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
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