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8.14
전주지방법원2019노293
전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29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단체교섭단체교섭교섭창구교섭요구+2
판결 요지
이유 없이 F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단체교섭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단체교섭의 종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F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한 위와 같은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K노조가 2010. 8. 3....다만 위와 같은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당시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 현안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새로운 현안에 관한 단체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사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될 당시 F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대상은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이하 이를 통칭하여 '2011년 등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