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4.26
전주지방법원2022나1926
전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1926 판결 공사대금
도급위장도급
판결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금지급에 앞서 그 세법상 효과가 귀속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로 발급해 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의 배우자인 I이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금 절감을 위해 이 사건 공사의 외형상 도급인을 피고로 위장 했다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자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임을 알았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 도급의 당사자는 피고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01,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