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50947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제2차 징계를 각 취소하였
다. 2) 제4, 5차 징계 피고 금고는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면서 2013. 2.5. 제5차 징계를, 2013. 2. 12. 제4차 징계를 각 취소하였
다. 3) 제7차 징계 가) 원고는 2013. 6.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해32호로 제7차 징계와 그에 대한 피고 금고의 재심의결(원심 징계량 유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29.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 중대 부분은 원고가 2012. 6. 5....피고들의 주장 피고 C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한 사실이 없고, 모두 피고 금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 진 것이므로,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피고 금고가 징계를 한 이상 절차나 양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변호사 비용이 부당징계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를 하였
다. 3....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부해53호로 제2, 3차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19. 제3차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파면처분임을 인정하였으나 무기한 정직인 제2차 징계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1125호로 위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13. 2. 6. 위 신청을 취하하였
다. 나) 한편 피고 금고는 2012. 11. 28. 제1차 징계를,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