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3.08.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고단70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9. 선고 2023고단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사용자근로조건
판결 요지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
다. 피고인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게을리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23. 1. 1.자로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8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해고예고제도에 관한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바지선 선두로서 관리업무를 맡은 피해근로자가 선상에서 음주를 하는 사건이 발생해 위와 같은 해고를 하여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 단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