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1.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8가단1048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10489 판결 공사대금
사내하도급결정도급사내하도급
판결 요지
인정사실
- 원고는 201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로부터 베어링제조, T/R 선별, 공장바닥 도색공사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온 피고의 사내하도급업체이
다. 2) 원고는 2016. 9.말경 피고로부터 피고 사업장 소재지 공장바닥 청소 및 도색작업 공사를 3,960만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납기일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
다. 3)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2,7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T/R 선별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당시 공사대금을 결정함에...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기숙사운영지침서에 피고의 협력사원의 경우 기숙사 관리비 월 30,000원과 조 식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역시 피고와의 사내 하도급계약이 시작된 2011. 11. 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 근로자들의 조식 및 기숙사 청 소비에 해당하는 돈을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