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판결 요지
B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 이어 '신인사제도'를 반영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을 변경하여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2006. 6. 1.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신인사제도'는 이후 피고 회사에서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
다. 라....판단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대법원 1997. 5. 16....'신인사제도' 시행을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2006. 6. 1.에는 사천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신인사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통합과정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신인사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창원사업장 노동조합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창원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위 통합과정에서 당시 사천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던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신인사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