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1.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7가단353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35331 판결 손해배상(기)
취업규칙근로조건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의 주장
- 피고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적법하게 받아 1, 2차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을 뿐 아니라 개정된 취업규칙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 개정은 절차상· 실체상 적법하
다. 2) 취업규칙 개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임을 알면서 근로자들을 해할 의사로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채권을 가지므로 임금 상당의...원고들의 주장 1, 2차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취업규칙 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절차상· 실체상 위법하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원고들은 무효인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직급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피고는 1, 2차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다. 2)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