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12.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8가단338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33851 판결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손해배상
판결 요지
소외 회사에 채용되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를 고전압이 흐르는 이 사건 산재사고 현장에 투입하면서도 별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전방지용 활선장갑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취업한 지 불과 3일만에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한 점, 소외 회사는 당시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 사고는 산재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산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 보험금 161,729,7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산재사고일인 2016. 11.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