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3.07.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2고정9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2. 선고 2022고정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C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964)을 선고하였
다. 3 C 주식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2. 24....C 주식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2 C 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 7. 14....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1 근로자 D과 E단체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