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2.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7가합1068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106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도급위장사용자도급파견+1
판결 요지
주위적 청구 D, F, H이 운영하는 G 등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오로지 피고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 명목적으로 사업자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여, 피고와 D, F, H이 체결한 도급계약은 위장 도급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이후의 설, 추석 상여금 합계 3,786,110원을 임금차액 또는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또한 피고의 위장도급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D, F, H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오로지 노동력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체결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도급계약에는 별지 도급비 산정 내역이 첨부되어 있
다.
바. 피고는 C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나누어서 G 등뿐만 아니라 I, J, K, L, M 주식회사(이하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의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해 왔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