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6.0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7가합1140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6. 7. 선고 2017가합11403 판결 공사대금
사내하도급도급사내하도급
판결 요지
피고와 사이에 선박임가공에 관한 사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3. 31., 2014. 3. 31., 2015. 3. 31, 세 차례에 걸쳐 위 사내 하도급 공사계약을 갱신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내 하도급 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하기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1 피고의 선박임가공업 중 의장(선박 블록 내부에 파이프, 배관, 계단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부분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로 4개 업체(원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이하 의장 부분 협력업체를 통칭할 때는 '의장 협력업체들'이라 한다)가 있었
다. 2 원고를 제외한 3개 협력업체들은 원고보다 먼저 피고와 사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의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었
다. 3 피고는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