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1.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8가소2159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소21596 판결 임금
취업규칙사용자근로조건
판결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에는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지급하지 아니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들 주장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기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이 정한대로 당연히 변경된다거나 그 취업규칙 중 근로계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원고들에 대한 근로조건 역시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
다. 나. 판단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반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