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6.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1고정33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정3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포괄임금제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고,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해 서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먼저,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을 통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했다고 할 수 있을지 살펴본
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