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4.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2가단1895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
연령차별조합원차별단체협약
판결 요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2. 5. 26....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영규정은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칙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1구 고령자고용법은 2013. 5. 22....이 사건 운영규칙이 고령자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
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