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11.29
창원지방법원2012노1283
창원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노128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사용자
판결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시간급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유보한다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에 관하여 본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30....위와 같은 노사합의를 노동조합과 체결하였다고 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
다. (2) 또한 피고인은 2010. 10. 25....피고인은 위 노사합의 규정을 근거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제1조)로 하고 있는 점, 2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는 점(제6조 제1, 3항)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