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2.15
창원지방법원2015가단73152
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단73152 판결 구상금
업무상재해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C에게 휴업급여 70,480,490원, 요양급여 22,426,820원, 장해급여 37,253,640원을 지급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녀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