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10.13
창원지방법원2015가합34390
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390 판결 방해금지등청구
조합원차별사용자파업단체협약
판결 요지
라) 원고 지회는 2014. 3. 25. 13:00경 피고의 창원공장 본관 앞에서 자체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피고의 교섭 태도,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 차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원고 B, E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의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조합의 경남지부가 개최한 V 결의대회'에 참석하였
다. 마) 피고는 원고 B, E에 대하여 2014. 3. 25. 각 4.5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
다. 3) 2014. 8. 22. 근로시간면제 요청과 거부 가) 원고 지회는 2014. 8. 4....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도 '연차휴가는 조합원에 청구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48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
다. 라. 감액된 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5. 4. 24....동일하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이상,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자도 파업기간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