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12.24
창원지방법원2015나5440
창원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나5440 판결 손해배상(산)
과로사손해배상
판결 요지
[인정근거] 갑나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사. 인정금액 원고 A : 103,604,402원(= 86,597,502원 - 2,993,100원 + 20,000,000원) 원고 B : 67,731,668원(= 57,731,668원 + 10,000,000원) 아....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한 F의 품질영업부에는 이 사건 사고 약 1년전부터 본래 근무인원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망인은 계속된 연장근무를 하는 등 장기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수주물량 증가로 업무량이 상당히 가중되었던 점, 특히 그 사이 여러 차례 인력 충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도 피고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아니한 점, 한편 망인은 2011년, 2012년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관리'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