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9.20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09355
창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6가단109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내하도급도급사내하도급
판결 요지
인정사실
- 원고의 수입 가) 원고는 주식회사 L의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선박엔진 용접일을 하다가 2003. 9. 2. 2층 높이의 작업장에서 떨어져 산재사고를 당하였
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산재사고로 2003. 9. 3.경부터 2010. 1. 31.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221,731,300원(휴업급여 182,207,920원, 장해급여 39,523,380원)을 수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