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6.04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1092
창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7가합51092 판결 손해배상(기)
조합원차별사용자부당노동행위손해배상
판결 요지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의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승급 또는 보임이 이루어졌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차별적 취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불이익취급이 이루어진 기간,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자료 액수로 원고 조합은 3,000만 원, 그 조합원인 나머지 원고들은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 4....한편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보임 내지 승급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보임 내지 승급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